흥행에 실패한 일본 영화 ‘명랑한 갱이 지구를 움직인다’의 수입, 배급업체 ‘씨네家 ’에서 불법 다운로드 받은 네티즌들을 상대로 고소한 것으로 시작됐다. 또 같은 시기에 인터넷 소설을 무료로 내려 받아 고소를 당한 한 고등학생이 부모에게 야단을 맞은 뒤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져 ‘저작권 자살’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날 정도다.
소프트웨어 시장이나 여타 창작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례는 부지기수나 수사망을 좁힐 수 있기에 법적인 제제조치가 훨씬 수월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우는 인터넷, 웹 기반에서 행해지는 저작권 위반 저촉 유무에 관해 대다수 사용자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웹상의 저작권 침해 유형들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Web상 경계선은 어디?
개인 홈피의 공유랄 수 있는 싸이월드 또는 블로그 바람에 이어 웹 2.0기반의 UCC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UCC(User Created Contents)는 말 뜻 그대로, 인터넷 이용자가 직접 만든 콘텐츠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실제로 현존하는 인터넷 까페, 위키, 블로그, 게시판 들에 산재한 콘텐츠들을 보통 UCC라고 보면 된다. 이외도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평, 뉴스 사이트의 댓글까지도 UCC라고 인지되고 있다.
사실 UCC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트렌드는 아니다. ‘엽기적인 그녀’라는 흥행작을 탄생시킨 PC 통신 문학이나, ‘싸이질’ 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싸이월드 미니홈피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UCC의 전형이다. 또 최근 출시된 핸드폰, PDA, WIBRO 등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들은 유·무선으로 쉽게 웹에 유포될 수 있다. 전통적인 매체 대비 인터넷의 매체 속성상, 타인이 저작권을 소지한 콘텐츠가 무단 복제되기도 보관 용이할 뿐 아니라, 확대 재생산, 유포되는 속도나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된다.
이에 따라 업계서는 자체적으로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모니터링을 통해 UCC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일련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UCC 이력추적 시스템이나 워터마크 기술도 속속 적용하는 등 UCC 저작권 보호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런 기술적 조치와 부차적인 자원 분배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여러 저작권 침해 사례나 비용문제는 아직 네티즌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 위원회 박용완 선임 연구원은 “사실 네티즌들조차 저작권법 위반 사실에 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않고 있기에 저작권 보호 활동에 관해서는 아직 미비한 단계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나 용산 전자상가 일대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 스스로가 그런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근절하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확립돼 있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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