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로 위에서 키스하는 것은 위법이다(프랑스)
- 콧수염 기른 남자가 여성에게 키스해서는 안 된다(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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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욜드(YOLD)=조용수 기자] Fierst of May. 5月 1日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양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 법의 날이다. 얼마 전 친인척 결혼 때문에 시댁을 다녀왔다는 필자의 친구는 남편과 고속도로에서 대판 싸움을 벌였단다. 안전운전을 이유로 1시간이나 1시간30분마다 꼭 10∼20분쯤 쉬는 남편의 느긋함 때문이었다. 결혼식을 참가하고 급히 서울로 돌아와야 했던 친구는 “조금만 서두르면 길 막힘이 덜할 테니 빨리 가자”고 했지만 남편은 “우리나라 법에도 2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지 말라고 돼 있다”며 여전히 느긋해했다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럼 택시운전기사들은 굶어죽으라는 소리냐”고 반박했으나 남편은 “아무튼 도로교통법에 그렇게 돼 있다”며 웃기만 했다는데….
집에 돌아온 친구는 아들의 컴퓨터부터 켰다. 남편의 말이 사실인지 인터넷으로 검색하기 위함. 사실이 아닐 때는 2차전을 벌일 태세였다. 결과는 친구의 KO패. 도로교통법 제24조 ‘운전자 및 승객의 특별한 준수사항’에 “자동차의 운전자는 휴식하지 아니하고 2시간 이상 계속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던 것.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하지만 친구의 이런 경험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법들에 비하면 지극히 평범한 수준. 초등학생들도 다 안다는, 미국에서는 장난으로라도 개 앞에서 인상을 쓰면 안 되고 의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목욕을 하면 안 된다는 법도 있다니 법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격이다.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역시 사실이었다. 황당해 보이지만 실제 적용되고 있는 세계의 법령 등을 모아놓은 미국 ‘DumbLaws(www.dumblaws.com)’ 사이트에는 ▲쥐덫은 사냥면허증을 가진 사람만이 놓을 수 있다 ▲콧수염 기른 남자가 여성에게 키스해서는 안 된다 ▲모든 범죄자는 범행 24시간 전에 희생자에게 범행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쓰레기·먼지를 양탄자 밑에 쓸어 넣는 것을 특별청결법으로 금한다 ▲결혼한 부부도 셋집에서는 벌거벗고 자면 안 된다 ▲모든 여성은 일요일 오후 낙하산 점프를 해서는 안 된다 ▲수영복 입고 노래하면 안 된다 ▲비행 중엔 비행기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미혼 여성이 혼자서 낚시질을 하면 위법이다 ▲엄마가 면허 없이 딸에게 파마를 하면 위법이다 ▲마늘을 먹고 4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장소(영화관·박물관)에 가면 위법이다 ▲부모가 부자라고 허풍을 떨면 위법이다(이상 미국) 등의 법률조항이 올라 있다. 물론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의 50개주의 독립된 법들이니 그 천차만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 특히 루이지애나 주는 “이로 사람을 물면 일반 폭행이지만, 틀니로 물면 가중 처벌한다”거나 “물총으로 은행을 털면 위법이다”는 어처구니없는 조항은 정말 듣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절로 난다.
이밖에도 세계 여러 나라의 황당한 법들도 미국의 그것과 비등하다. ▲철로 위에서 키스하는 것은 위법이다(프랑스) ▲아이들의 담배 구입은 불허하지만 피우는 것은 상관이 없다(호주) ▲탈옥을 시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덴마크) ▲텔레비전을 보려는 사람은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영국) ▲집에서 나체로 다닐 수 없다(싱가포르) ▲노팬티로 다니면 불법이다(태국)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똑똑해야만 한다(중국)는 등의 법규정이 있다.
한편 이 같은 황당한 법률 조항에 대해 한 변호사는 “법률에는 훈시규정과 강행규정이 있는데, 훈시규정 중에는 너무 당연한 소리여서 오히려 황당하게 보이는 것이 더러 있다”며 “헌법에 명시된 ‘국가는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그와 비슷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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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해석한 드라마 속 생활법률 친구들에게 이름 때문에 놀림 받고 택시 안에서 엉엉 울고 있는 삼순이. 기사 아저씨는 이름이 어때서 우냐고 위로하면서 ‘삼순이만 아니면 되지’…라는 결정적인 멘트를 날리자 급기야 택시에서 뛰어 내려 자살하고 만다는 삼순이의 슬픈 전설.
개명에 대한 명쾌한 해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이름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서 함부로 고칠 수 있게 해서는 안될 사항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름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법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이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개명신청절차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기재하고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법원은 당사자의 개명허가(改名許可)신청이 있으면, 이름의 계속사용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편함과 이름변경으로 초래될 혼란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개명을 허가하고,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한 신고서와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시ㆍ읍ㆍ면장에게 개명신고(改名申告)를 하면 된다.
개명허가 신청은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명허가신청이 인정되는 경우를 보면, 이름이 진기한 것, 외국인으로 혼동하기 쉬운 것, 일본식 이름(예, 춘자, 화자, 순자 등), 남자인데 여자이름으로 여자인데 남자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성별구분이 곤란한 것, 읽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가까운 친족 중에 동성동명인(同姓同名人)이 있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 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으로 귀화하여 한국식 이름을 가지려고 할 때 등이다. 법원실무에서는 개명(改名)하려는 사람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아이일 때는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 데 따른 혼란이 적어 개명(改名)을 쉽게 허가해주고 있다.
이름을 고치려면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改名許可申請)을 하면 되고,
참고로 법률상의 이름을 개칭하는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건본인만이 신청인이 되며, 개명허가신청은 사건본인의 본적지뿐만 아니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개명허가신청은 부(父) 또는 모(母) 등 이해관계인이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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