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표준화된 기준 없이 제각각으로 조성되면서 잡음도 잇따른다. 하천 부지, 도심 공원, 비행장 외에도 침수 위험지역에 조성되거나 환경당국에 허가받지 않고 부지를 불법 전용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객들이 홀 거리 확장을 요구하면서 한 홀 거리가 최장 300m에 이르는 대형 파크골프장이 등장했지만, 홀 거리 100m인 구장과 300m인 곳의 안전 기준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제천의 한 파크골프장은 골프채 타격음과 이용객 소음 민원이 제기되면서 최근 운영을 종료했다. 제천시는 대체 파크골프장을 비행장 부지에 조성하기 위해 이번 달 입찰 공고를 진행했다. 세종시는 도심 공원 한가운데 18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고, 충남 태안군은 농업진흥구역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다 중단한 바 있다. 이렇듯 전국에서 파크골프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국가 차원의 공통된 기준 수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과학원 측은 지난 6월 세종시 관내 파크골프장을 둘러보며 현장 특성들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파크골프장 표준 모델 개발 연구 용역은 올해 말 마무리된다. 다만, 표준 모델이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장 검증을 거치지 않고 내놓은 기준은 또 다른 규제로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한다"며 "제대로 실증을 거쳐 공감할 수 있는 표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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